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으로 많은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은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이 가능하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만 하고,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매월 12만5천원)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에 도달하면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습니다.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기업이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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