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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정리

by toyoyo 2022. 4. 20.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LH에서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장기 임대로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규모는 60㎡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존 거주자는 20년간 최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로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이고,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입니다.

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먼저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이하 소득기준).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아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100%입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100%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2] 입주희망자는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청약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의 신청과정이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신청까지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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