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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toyoyo 2022. 4. 8.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지지 말고 신청해 가구 소득을 보완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4가지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ㆍ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손 택스 앱 다운 필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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