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정착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액수가 적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절차부터 수령까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사후지급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확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령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근로자는 급여액의 상한액인 150만 원, 하한액인 70만 원의 75%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념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도 가능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하게끔 바뀌기도 했습니다.
신청자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므로 다자녀라면 자녀 1명 당 1년씩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씩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 당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2년은 무급 휴직입니다.
지급금액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급여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센터 방문이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 특례제도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다양한 특례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 지급(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은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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