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받아 볼 권리가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임금명세서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표기한 서식을 말합니다.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교부 의무를 위반 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위 내역은 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 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만들기
임금명세서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면 되지 특별히 정한 서식으로만 교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상으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주들을 이를 통해 간편하게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개별작성,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일괄 작성 방식을 선택해 간편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아직 임금명세서를 만들지 않은 사용자분께서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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