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주거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주거비용, 교육비 등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 저소득 청년들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2021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 30만원을 1:3으로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3년 적립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근로를 하는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등으로 근로한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가구 913,9316원, 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5인가구 2,878,687원, 6인가구 3,314,320원 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두배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 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저축계좌 지원기간
청년저축계좌 지원기간은 1기) 2021년 2월 1일 ~ 2월 19일 / 2기) 2021년 5월 3일 ~ 5월 20일 /
3기) 2021년 8월 2일 ~ 8월 19일 / 4기) 2021년 10월 11일 ~ 10월 28일 입니다.
현재 1,2,3 기 신청은 마감됐으며 4기 신청은 10월 11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4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는 주소지 관한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합니다.
5. 지원요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다고해서 무조건 최대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용도 증빙을 50%이상하셔야 본인 적립금 360만원이외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허위로 근로를 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교육기준 미달, 사용용도 미증빙 등의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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