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쉽게 정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및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이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이란 임시직이나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퇴직 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또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적립한 뒤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 불안정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일수가 252일..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