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재태크/경제이야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toyoyo 2021. 3. 4. 08:31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280) 보다 약 105만이 확대된 약 385만개 업소가 지원을 받습니다.

                  주요 지급 대상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7.0만개)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라진 점이라면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업소가 포함 돼었으며(+40),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24)

또한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지원을 실시해(+16)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으로 분류하던

지급 기준을 5로 세부 분류 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19년 대비 ’20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입니다.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500만원 / 집합금지(완화)400만원 / 집합제한300만원 /

                  일반(경영위기)200만원 / 일반(매출감소)100만원  을 지급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80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임시 일용직, 실직이나 휴폐업 등)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1,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4만개소)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돼고 난 뒤에야 지급이 가능하니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에 보탬이 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