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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발급 방법, 사용 방법, 마일리지 적립 1분 요약

toyoyo 2023. 1. 28. 11:01

최근 기름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가 바로 알뜰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방법과 사용방법, 마일리지 적립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제도란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최대 30%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도 적립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드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하는 상품입니다. 교통비 할일과 마일리지 적립이외에도 영화관, 커피숍 등과 협업을 통해 할인 등을 해주는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티머니, 모바일캐시비, 원패스가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출근은 편하게 ! 교통비는 가볍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

www.alcard.kr

 

사용방법

 

발급받을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0% ~ 2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출발과 도착을 눌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 및 설치

2.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록 필요)

3. 회원 로그인

4. 출발지에서 출발 후 알뜰교통카드 앱 화면 중앙에 위치한 출발 버튼 누르기

5.  목적지에 도착 시 도착 버튼 누르기

6.  버튼이 도착 완료로 바뀌면 마일리지 정상적립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소지 확인이 돼야하는 이유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주소지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등록해줘야만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정부24 에서 손쉽게 해결 (feat. PDF 저장)

가장 자주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발급받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toyoyo.tistory.com

 

회당 마일리지 적립요금은 보행·자전거로 이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대 800m 이동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책정하고 있고 800m 미만 이동시에는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지급 회수는 월 상한 44회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에는 마일리지를 두배를 적립해줍니다.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250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350

 교통요금 지출액 3천원 이상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450

 

또한 만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마일리지 적립대상자의 두배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그리고 기본 마일리지 적립 대상자 중 만19세~34세인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아래처럼 마일리지 상향 지원을 해 줍니다.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350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500

 교통요금 지출액 3천원 이상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650

 

 

사용 가능지역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전역

 강원도 : 춘천, 강릉

 충청북도 : 청주, 옥천, 제천

 충청남도 : 천안, 아산,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전라북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전라남도 : 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경상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경상남도 :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양산, 통영, 고성, 사천, 함안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