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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및 근로소득세 세율 1분만에 안내

toyoyo 2022. 11. 16. 23:04

사람들은 각각의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세 개편을 통해 그동안 복잡했던 소득세 과세표율 구간을 단순화 했는데요. 구간 단순화에 따라 감세 혜택을 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 계산 및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소득세란 법인 또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소득 구간별 과세율에 따라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나의 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메인화면에 접속한 뒤 상단메뉴 중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조회/발급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간이세액표를 누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나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3]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라는 문구와 함께 월 급여액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이곳에 한달 급여를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를 설정하고, 공제 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설정한 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공제대상 가족 수는 부양가족 수를 의미합니다. 

 

 

 

[4] 월 급여액을 350만원으로 설정하고 부양가족수를 3명,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0명으로 설정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80%를 선택했을 경우 64,190원의 세금, 100%를 선택할 경우 80,250원, 120%를 설정했을 경우 96,3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구간별 세율

 

 

근로소득세는 정해진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현재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위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개정된 과세표준에 의하면 소득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나의 소득에서 6%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1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0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부터 1억5천만원까지는 35%, 1억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38%, 3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40%,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42%, 10억원 이상은 4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점점 높아질수록 세금또한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서 고소득자일수록 불리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및 근로소득세 세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