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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 등 정리

toyoyo 2022. 8. 10. 22:23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즉 생활비를 말합니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능하며 생활비로만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후순위 대출 등으로 구분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자금 및 후순위 대출과의 차이점입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주택담보 생활잔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LTV, DSR, DTI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LTV

LTV란 현 주택 시세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는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내 주택 가격이 5억 원일 때 LTV가 70%라면 3억 5천만 원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역이 분류됩니다. 먼저 일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LTV가 40% 적용받으며 9억 원 초과 부분의 경우 2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50%를 적용받으며 9억 원 초과 부분은 30%를 적용받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70%를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는 더욱 줄어듭니다. 순서대로 30%, 40%, 60%를 적용받습니다. 

DSR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DSR은 총부챙춴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개인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현재 DSR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40%, 2금융권에서는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DTI

DTI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가 벌고있는 연 소득의 몇 %가 대출상환에 쓰이느냐입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50%, 비조정지역은 60%를 적용받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30%, 40%, 50%를 적용받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연간 최대 2억원입니다. 올 8월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LTV는 70%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럴 때 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1년에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022년에 2억 원, 2023년에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시중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DSR, DTI 계산기 등을 활용해 얼추 내가 얼마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유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함께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간단한 정리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말 그대로 나의 현재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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