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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한눈에 정리

toyoyo 2022. 3. 20. 22:46

정부에서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일명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금전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정의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母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부자가족이란 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는데 이 역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위한 자격조건으로서 먼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정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여야 함이 원칙이며,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가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이자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상이하니 본인 가구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자격조건을 충족할 시에도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립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한부모(만25세~34세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자녀가 만 6세~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됩니다. 청소년한부모자녀에게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활동 중일때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검정고시 준비나 학교에 다닐시에는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아동교육지원비로 자녀 명당 연 8.3만원이 지급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주거지원

한부모가정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하며,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2022년 확대 혜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기존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