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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방법 및 대상자 정리

toyoyo 2022. 3. 18. 22:09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자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사업명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산의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는 기존의 지급액이 상당분 축소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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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지원금 대상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 자신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분,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격리 수칙 위반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다만 기관의 종사자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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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은 당초 1인 가구 최대 488,000원 / 2인 가구 최대 826,000원 / 3인 가구 최대 1,066,000원 / 4인 가구 최대 1,304,900원 / 5인 가구 최대 1,541,600원 / 6인 가구 최대 1,773,7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했습니다.

변경

지난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따른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업무의 부담과 예산 소요 증가를 이유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가 되더라도 50%를 가산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구당 기본 10만원, 2인 이상 격리되더라도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일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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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비 신청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 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