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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활용하기

toyoyo 2022. 3. 16. 12:07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휴교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하지만 직장에 다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간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제도가 있어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2022년 가족돌봄휴가2022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사고나 질병을 겪거나 아이의 양육, 고령 가족의 돌봄의 필요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근거한 제도로서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허용 예외사항으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아무래도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기 부담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 실시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대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부터 2022년 12월 16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증빙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장애인 증명서, 각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코로나 관련)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