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상식선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가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한 대통령이 계속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결국 오늘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었다네요.
뉴스를 보다보니
전두환 씨 자택에 많은 경찰인력들이 배치 돼 전두환씨를 경호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이미 20년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유를
박탈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자연인 신분인 전두환씨를 경호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두환씨가 경호를 받고 있는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내부 경호규칙,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전직대통령법을 보면, 전 씨처럼 예우를 박탈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주요인사의 경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로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씨도 필요에 의하면 경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각각 경호동이 1개씩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8,560만 원 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의경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또한 현재 전두환 씨 인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5명(경정1명, 경위4명)이라네요
1명씩 돌아가며 철야로 전 씨 곁을 지키고, 4명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 씨 자택 주변은 경비전담 의경 5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들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추산하면 2017년~2019년 3년 동안 전 씨 경호에 쓰인 돈은
10억 1,900만 원으로 추정 된다고 합니다 !!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러한 경호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법률개정을 위한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헌법 수호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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