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7월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집(주택,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 수 있지만 왜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부과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및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를 미리 구해볼 수 있도록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산세가 확정되지 않더라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통해 나에게 부과 될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미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통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납부하는 주택과 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통해 부과됩니다. 공시지가를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를 보시면 신고하기 / 납부하기 / 납부결과 / 환급신청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정보 / 나의 위택스가 보입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2]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상하수도요금이 보이는데요. 이 중 지방세를 클릭 해 줍니다.
[3] 지방세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인 경우 회원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부과 된 지방세를 조회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조회를 원하는 과세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조회 기간만 설정하더라도 나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확인 할 수 있지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찾기 번거러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한 조회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목을 선택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세목을 누르면 지방세 세목별 종류가 열거돼있습니다.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록면허세 등이 나옵니다. 세목을 내리다보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선택해줍니다. 재산세를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에게 부과 된 재산세만 조회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과세대상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과세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은 토지 및 주택,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보유하는 분들은 극 소수이겠죠. 먼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가운데 주택은 재산세의 절반만 과세가 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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