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재태크/경제이야기

재산세 계산기 및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

by toyoyo 2022. 11. 17.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7월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집(주택,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 수 있지만 왜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부과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및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를 미리 구해볼 수 있도록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산세가 확정되지 않더라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통해 나에게 부과 될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미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통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납부하는 주택과 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통해 부과됩니다. 공시지가를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를 보시면 신고하기 / 납부하기 / 납부결과 / 환급신청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정보 / 나의 위택스가 보입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2]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상하수도요금이 보이는데요. 이 중 지방세를 클릭 해 줍니다.

 

재산세 조회

 

[3] 지방세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인 경우 회원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부과 된 지방세를 조회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조회를 원하는 과세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조회 기간만 설정하더라도 나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확인 할 수 있지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찾기 번거러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한 조회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목을 선택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조회

 

[5] 세목을 누르면 지방세 세목별 종류가 열거돼있습니다.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록면허세 등이 나옵니다. 세목을 내리다보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선택해줍니다. 재산세를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에게 부과 된 재산세만 조회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과세대상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과세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은 토지 및 주택,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보유하는 분들은 극 소수이겠죠. 먼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가운데 주택은  재산세의 절반만 과세가 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