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가구 소득을 보완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네가지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란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자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총급여액)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한 금액입니다. ㄷ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해당 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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