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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정리(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by toyoyo 2022. 4. 2.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생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직활동에 성공하시기 바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1유형, 2유형 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소정의 금액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시행했으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둥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위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선발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 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생계급여 수급자,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등입니다.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부모,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월 5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1유형에 참여한 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수당은 월 최대 284,000원입니다. 2유형 또한 1유형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워크넷 사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워크넷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용으로 취업성공

많은분들이 취업이나 재취업, 이직 등을 위해 채용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을 뿐만아니라 다양한 직종별/분야별 직업, 진로, 취업가이드, 시간선택제 일자리,

toyoyo.tistory.com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을 통보해줍니다.

 

[3]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개인별 역량 파악 등을 거쳐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마무리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이 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기간이 종료되면 미취업자는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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