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안정된 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현금을 지급합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하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평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부채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2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자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신청장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필요서류 준비는 끝났지만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제되는 항목도 여러 가지이며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 등 여러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니 아래 주소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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