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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toyoyo 2022. 3. 24.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직장을 잃은 뒤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로금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을 때에만 확인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고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워크넷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용으로 취업성공

많은분들이 취업이나 재취업, 이직 등을 위해 채용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을 뿐만아니라 다양한 직종별/분야별 직업, 진로, 취업가이드,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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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4] 위 수급자격인정이 거절된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들어간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구직급여 지급만료시에도 미취업 상태라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발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6] 구직활동에 들어갔는데 조기재취업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역 구직 활동 시 광역 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가 필요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이므로 센터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단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는 좀 더 인정됩니다. 위 계산식을 참고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링크해드리니 실업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

정부에서는 실직 후 재취업활동 중인 분들의 생계를 돕고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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