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의 발이 돼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연으로 직장이나 수업에 늦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하철이 지연돼 늦었다는 것을 회사나 학교 측에 소명해야 할 것인데요. 지하철 지연증명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지연됐을 경우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간편 발급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은 서울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서울교통공사를 검색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seoulmetro.co.kr)
[2]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화면 상단메뉴중 이용정보를 클릭하세요
[3] 이용정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간편지연증명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지연증명서는 5분 이상 열차 지연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분 단위로 게시됩니다. 지연 증명을 원하는 날짜를 먼저 검색해주세요.
[5] 2022년 3월 18일을 검색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노선별 지연 내용이 나옵니다. 구분은 첫차~9시, 9시~18시, 18시~막차 이렇게 나뉩니다. 원하시는 노선의 지연시간을 클릭해주세요. 3호선의 상행선 첫차~09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6] 지연시간 선택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간편지연증명서가 표시됩니다. 노선과 시간대, 몇 분이 지연됐는지 나타나며 서울교통공사 사장명으로 발급이 됩니다. 인쇄를 원하시는 경우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지연에 따른 보상
지하철 지연으로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 면접, 시험 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 약관에 따르면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원 운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은 7일 이내 도시철도 구간 역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하지 못한 경우 운임 반환 이외에 대체교통비 5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운임 반환 외에 대체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5천 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약관에 따르면 운임 반환이나 대체교통비 지급 이외에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서울교통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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