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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toyoyo 2022. 3. 23.

고용노동부에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있는 분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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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됐습니다. 현재 1~4차까지 지원을 마쳤으며 이번 접수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차입니다. 자신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에 해당된다면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먼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는 직종에 종사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감소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 완료된 후 지원대상에 선정됩니다.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5차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한 사업자분들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으로는 2022년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도 받습니다.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신청 불가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격요건은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으로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최종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신 분은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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