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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세부내용 살펴보기 (방역패스 어떻게?)

by toyoyo 2022. 3. 18.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처와 통제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다양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손실 등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란

거리두기거리두기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을 말합니다.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전염을 늦추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며, 사람 간 접촉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방문 기록 작성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리두기완화 주요 내용

거리두기거리두기

거리두기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 패스, 행사·집회 인원 제한, 종교시설 집회 제한 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어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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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기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8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이나 술집 등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이 조금 더 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회식이나 모임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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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11시까지입니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평생교육학원/오락실/멀티방/PC방/파티룸/카지노/마사지/안마/영화관/공연장 등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지긴 했습니다. 밀접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까지는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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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QR코드를 이용한 방역 패스 또는 방문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부로 방역 패스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방역 패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너무 심해 동선 파악이 의미가 없어졌고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들에게는 오미크론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 확진자가 한두자리로 나왔을 때는 동선파악 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확인했지만 현재 삼사십만명 이상씩 나오는 상황에서는 동선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행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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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99명이 어떠한 이유에서 설정된지는 모르겠으나 방역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든지 사적 집회든지 최대 299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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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종교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70%가 최대 299명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종교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크게 제한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폐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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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정점이 지난 뒤 유행이 축소되면 현재 의료체계 여건 등을 파악해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완화보다는 폐지로 가야 하지 않는 생각 합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이제 생활화되어야겠습니다.

 

*위 완화 내용은 3월21일~4월3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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